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이트를 운영중인 일본판 냅스터 MMO에 대해 도쿄지법이 최근 음반제조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서비스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MMO측은 오는 16일부터 파일 교환 사이트인 파일로그(http://www.filerogue.net)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이용자간 파일 교환이 이뤄지게 하는 시스템이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논점에 대해 ‘MMO측이 관리하는 서비스에 의해 음악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만일 MMO측이 이용자에게 곡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음악 파일 교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MMO사가 음반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신청과는 별도로 음반제작사 19사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MMO사에 대해 그동안 침해된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3억6000만엔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쿄 = 성호철 특파원 sungho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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