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기능을 포함해 국내 전반적인 인터넷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진흥원(가칭)이 법정기구로 설립된다. 또 도메인분쟁 등 인터넷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기구도 법제화된다.
9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자원관리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최근 산·학·관 전문가 5명으로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해 초안 작성에 본격 착수했으며 늦어도 다음달말까지 본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초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인터넷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 마련에 착수한 법안소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 김준호 과장을 비롯해 정보통신정책 정책연구원 정찬모 박사, 경희대 박균성 교수, 상표학회장 김종윤 변리사, KRNIC 박찬기 부장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일 법안소위 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인터넷자원관리법 뼈대 마련에 분주하다.
가칭 인터넷자원관리법은 인터넷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정통부가 마련하는 법으로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법정기구인 인터넷진흥원과 분쟁조정을 전담할 인터넷분쟁 조정기구 설립이 핵심 골자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정책 전반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특히 국가도메인 ‘.kr’의 등록 및 관리를 맡고 있는 KRNIC을 통합해 확대 개편해 출범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IPv6 등 차세대 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 전반의 정책 수행은 물론 국가상위 도메인인 ‘.kr’ ‘숫자도메인’ ‘한글도메인’ ‘음성도메인’ 등 도메인관련 업무도 전담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RNIC는 진흥원에 흡수되면서 연내에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터넷자원관리법에는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치된 전자거래중개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인터넷분야 분쟁조정기구 설립이 명문화된다. 새로운 인터넷분쟁조정기구는 KRNIC내에 설치된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해 확대되며 독립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이 법에는 또 도메인 관련 분쟁에서 상표권소유자에게 대부분 패소했던 도메인등록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법안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찬모 박사는 “최근 인터넷관련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주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정책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전문 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터넷진흥원 설립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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