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정부의 전자적 민원신청 서비스 대상이 140여종으로 확대되고 국세납세,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연계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전자적 민원신청 서비스와 인터넷 민원안내 대상을 확대하고 국세청 등 관련기관간 연계 서비스는 물론 민·관간 전자인증시스템을 연계하는 2단계 G4C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54종인 전자적 민원신청 대상이 이달말부터 건축물관리대장, 장애인증명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으로까지 확대돼 총 140여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개별공지시가확인 등 일부 민원 수수료에 대한 후불제 도입과 함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서비스 외에 무통장입금, 전자화폐 등 민원 수수료에 대한 지불 수단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민원안내 대상도 민원설명, 처리절차, 수수료, 구비서류, 관련법령 등은 물론 건축물, 도로, 세무 관련 민원 등 총 1000여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국세청 종합국세서비스(HTS:Home Tax Service)와 연계한 국세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에 관한 실시간 열람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전자적 민원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단일창구 프로그램 및 전자서식과 민·관간 인증기반 연계시스템, 전자지불 및 수수료 체계 등을 개발중이다.
행자부는 특히 오는 19일까지 공무원 대상의 순회교육과 전국적인 시스템 시범운용을 거쳐 26일 G4C 2단계 서비스 완료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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