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 1일부터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동일하게 ‘통합강제인증(CCC)제도’를 적용한다.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CCEE마크)과 수입제품(CCIB마크)의 인증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해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 5월 1일부터 이를 하나의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로 통합·운영키로 했다.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등 19개군 132개 품목이며 해당 제품은 중국측이 지정한 인증기관(DCBs)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측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현행제도와 변경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상품목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정보기술(IT)장비, 정보통신단말기 설비 등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발급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수출업체가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통관 자체가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합강제인증 시행은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도 “중국 측에서 이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자칫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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