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옵셔널벤처스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등록취소를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유예조건은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진을 선임할 것 △ 현재 주주들이 주장하는 잔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투자 의무비율 달성 등 현재까지 옵셔널벤처스가 저지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획득할 것 등 4가지다.
그러나 현재 회사의 운영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건을 5월말까지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옵셔널벤처스의 등록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도 “5월 말까지 유예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즉시 창투사 등록 취소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추가적인 등록취소 유예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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