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국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와 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응해 앞으로 조사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조사 불응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위는 우선 사무국의 전 인력을 활용한 상시적인 조사체계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시 암행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역무별로 시장경쟁 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 과당경쟁 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 방해와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불응에 대해 앞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조사 착수후 시정명령 때까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의 가중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별정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교란행위,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장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통신위는 조사 불응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과태료 수준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홍석 통신위 사무국장은 “9명에 불과한 통신위의 조사인력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의 날로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수법을 규제하기 힘들다”며 “통신위 조직 확대와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려 현 조직과 제도로서 최대한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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