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연루된 국제 도메인 분쟁 및 국내 도메인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전미 중재원(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등 세계 국제 도메인분쟁 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양대 기관이 각각 최근 공개한 분쟁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기업이 관련된 조정건이 지난 99년 이후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도메인분쟁 증가와 함께 국내에서도 상표권을 둘러싸고 도메인 가처분 신청, 가압류 등 도메인관련 소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관련 법률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제분쟁을 제대로 처리할 만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도메인 분쟁 조정신청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중재결정이 나온 경우는 10건중 1건(10%)에 불과한 실정이다.
WIPO가 최근 공개한 세계 도메인분쟁 조정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나 기업이 관련된 도메인분쟁 조정신청은 총 67건으로 전년의 25건에 비해 170% 정도 늘어났다. 또 올 들어 2월말 현재 7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돼 올해에도 도메인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리한 중재결정이 난 사례는 지난해 총 67건 가운데 10% 수준인 7건에 불과하다.
WIPO와 함께 세계 도메인 분쟁조정 양대 기구인 NAF도 우리나라가 관련된 조정건수도 지난해 36건이 발생, 전년의 9건에 비해 무려 300% 늘어났다. 또 올들어 2월까지 8건이 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증가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NAF가 지난 2000년 이후 올초까지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 36건 가운데 우리에게 유리한 중재 결정이 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결국 일단 도메인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메인을 이전해주거나 말소해야할 상황이다. 이같은 원인은 도메인등록 주체들의 도메인 등록절차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법률적 정비가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를 포함해 전문화된 도메인관련 법률가가 턱없이 모자란데다 WIPO 등 해당기관내 우리나라의 입지기반이 취약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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