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기업들이 최근들어 직원의 ‘신원조사’를 부쩍 강화시키고 있다. 이같이 직원 신원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9·11 미 테러공격후 보안의식이 높아지고 보안조치가 중요해진 게 그 이유다. 기업은 최근 직원들의 학력과 경력, 전과기록, 운전기록 등을 조사해 숨겨졌던 비밀을 찾아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기업 자체 조사 결과 파렴치범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사실이나 경범죄 처벌전력이 드러난 사례가 있는 데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공항직원 몇사람은 전과기록이 들통나 보안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경력조사업체 에이매터오브팩트의 글렌 해머 사장은 지난해 실시한 경력조사에서 조사자의 25%가 경력상 직책이나 고용일자, 급여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력관리협회인 고용주 그룹에 따르면 직원수가 600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기업이나 기관의 60% 이상이 사무직 근로자 채용 전 경력조사를 실시한다. 경력조사업체들은 기업의 직원 경력조사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테러사태 후 커졌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고용업체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시스코시스템스, 인텔, 찰스슈왑 등 업체 모두 신규 채용 직원의 경력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 모두 “이같은 조사활동은 9·11 미 테러 이전부터 시행됐으며 테러공격으로 사정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경력조사에서 틀리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입사 희망자가 모두 채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새너제이 나노앰프솔루션스의 리처드 마티네즈 인력자원 담당 부사장 대행은 “무엇보다 실제와 다른 책임이나 권위, 기술을 주장하는 게 문제”라고 꼽았다.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직원 경력조사 대행업체인 하이어라이트사는 자체 조사결과 “모든 구직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34%가 경력이나 학력, 업무능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구직 희망자의 9%가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의회는 기업의 직원조사 강화조치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가 사측이 수집하는 정보가 무언인지 알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효된 주법은 고용주가 조사 결과의 사본을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기업들은 이 법으로 태업이나 폭력 위협, 나머지 직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조사하는 기업의 권한이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공식기자 ks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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