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자파흡수율을 측정받지 않은 휴대폰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적용해 전자파흡수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제조업체는 신규 제품에 대한 형식 등록시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기준에 미흡한 휴대폰을 유통시키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을 개정해 휴대폰의 형식 등록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심사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전파연구소를 통해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정시험기관 신청을 받아 3개 민간시험기관을 지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품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폰 사용시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전력을 뜻하며 정해진 기준은 1.6W/㎏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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