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방송 3사가 애니메이션의 방영시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애니메이션 제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애니메이션관련 업체들은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이 활기를 띠며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사들이 공익성을 무시한 채 시청률 위주로 편성하면서 애니메이션의 방영시간을 축소하고 있어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방송법 개정 등을 요구키로 했다.
본지 3월 13일자 35면 참조
한국애니메이션제작협회는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방송법상의 ‘방송쿼터제(국산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가 방송 3사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방송쿼터제를 개선한 절대방송시간제 도입을 건의했다.
◇방송법 무엇이 문제인가=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방송쿼터제(국산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조항을 통해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 가운데 국산을 30∼50%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총 방영시간(절대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방송사들은 이에따라 시청률이 낮은 애니메이션의 편성시간을 크게 축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영시간을 줄이고 있다. 특히 재방송 애니메이션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서 방송사들은 호응이 좋은 애니메이션을 반복해서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요구는=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단체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는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보낸 방송법 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지상파의 경우 전체방송 가운데 국산 애니메이션을 100분의 2.8 그리고 연간 1만분(分) 이상을 방영하는 절대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관계자는 “현재의 방송법은 방송사들이 애니메이션 전체의 방영시간을 줄임으로써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이런 시스템상에서는 상당수의 국산 창작물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협회는 애니메이션의 재방송과 관련해서 3차례 이상 방영할 경우에는 방영시간을 50%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일부 인기 에니메이션의 경우 8차례까지 재방송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방송시간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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