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 개정과 맞물려 스팸메일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정비가 상반기중 완비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e메일추진개선협의체가 13일 서울 역삼동 인터넷기업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스팸메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향후 법률 및 제도 개선안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계, 시민단체, 네티즌 등 각 분야 당사자들의 입장발표와 이종걸 의원의 ‘국회 입법화 방향’ 등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업계자율화 방안, 법제도적 대안, 스팸메일차단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 발표자 및 패널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최근 국회의원들은 대표의원발의 형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효율적엔 스팸메일차단을 기대할 수 없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스팸메일 제한과 관련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는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금지하는 동시에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으며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경우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정보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비영리성 광고정보로 인한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규제할 방안은 물론 팩스, 이동전화 등 새로운 매체의 광고성 정보에도 별도 규제근거가 포함돼 있다.
◇최경진 전문위원(함께하는 시민행동)=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및 접수된 스팸메일 침해건수는 254건으로 전년에 비해 400% 이상 증가했다. 스팸메일의 폐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일을 발송하는 발송자측과 이용자측간에 복잡한 법익 및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스팸메일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법률규제는 물론 업계의 자율규제, 기술기준마련 등 종합 대책안이 필요하다.
◇김태윤 회장(한국인터넷마케팅협의회)=스팸메일은 인터넷업체의 건전한 메일마케팅을 저해하는 한편 네티즌의 인터넷활용을 가로막는 독버섯이다. 특히 e메일서비스업체는 막대한 서버운영에 따른 비용증가, 기업 채산성악화, 서비스품질 저하의 문제점을 갖게 된다.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우선 스팸과 정보성 메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하며 법률적 토대위에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의 IP를 DB로 구축하거나 망사업자와 연계한 발신자 물색 등이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임진우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 CPO)=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대량메일 및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적정한 비용부과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술적인 접근방식으로는 ISP간 협의하에 IP실명제를 실시하거나 모니터링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이용과 라용하 과장=스팸메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워낙 크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터넷 확산과 정부의 자율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스팸메일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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