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백퍼센트 자회사보다는 지사설립을 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2-03 예산안에서 일부 기업의 경우 5%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36.75%까지 높인 반면 외국기업에게 부과하는 법인세는 48%에서 42%로 낮추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회사들은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자회사 설립보다는 지사 설립을 통해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Ernst &Young의 이사 Amitabh Singh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자회사는 부가적으로 15%의 원천과세와 수익의 10%를 예치해 두어야 하나 지사의 경우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즉 외국기업의 자회사가 총 52%의 세금을 내야 하나 지사의 경우 42%만 내면 된다.
그러나 자회사는 수익의 10%를 강제적으로 예치해야 하고 15%의 원천징수를 하는 반면 지사는 둘 다 낼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세전 현금 수령액을 100달러하면 자회사는 순수익이 48.88달러인 반면 지사는 58달러가 된다.
자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강제 예치금 제까지 적용할 경우 지사가 지불해야 할 세금은 자회사 보다 훨씬 적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자회사보다는 지사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절차상의 편리함도 빼놓을 수 없다. 현 투자정책에 따르면 인도에 상사를 설립하기 원하는 기업들은 누구나 RBI(인도준비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회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 외국인 투자 진흥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지사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 (주)비티엔 제공 http://www.gate4ind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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