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진흥원-EC 활성화 보고서>(2)소비자 보호 정책

 전자상거래는 기존 상거래와 달리 시공의 제한을 극복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킨다는 점 등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쇼핑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물건을 골라야 하고 대금을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받아보는 거래방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네트워크상의 익명성과 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배송지연이 40%로 가장 많았고 계약취소 및 환불(27.6%), 물품하자(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계약취소 및 환불의 경우 전년도(2000년)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는 대부분 현실공간의 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어서 전자상거래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한 요소들이 많다. 정책적으로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2차 전자상거래활성화 워킹그룹의 소비자 보호부문 활동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전자결제와 소비자보호문제 △전자상거래와 분쟁조정(ADR)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서명인증서 적용방안 △인터넷 인증마크와 소비자보호 등 6개 연구분야로 모아졌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상품과 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반면 계약체결이 네트워크상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안전성과 부당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권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는 계약체결전 판매업자의 신분과 소재를 정확하게 알 권리와 상품정보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분쟁조정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이뤄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 등을 적절히 규제해 소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 필요성과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판매한 자의 책임, 개인정보의 공유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전자결제와 소비자보호문제=현재 전자거래상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관련, 이를 규율할 만한 실질적 규제조치가 없어 속칭 카드깡과 같은 부정사용 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개인신용관리와 관련된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점과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규율의 마련, 전자지불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과 책임명시 등을 제시했다.

 ◇전자상거래와 ADR=분쟁해결을 위해 대체적인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정립했다. 또 전자상거래와 ADR의 관계를 정의하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전환과 기능 및 역할강화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서명인증서 적용방안=전자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 전자서명인증서의 역할 및 적용방안과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인터넷 인증마크와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신뢰확보의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인증마크의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인증마크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이번 소비자보호 워킹그룹의 연구결과는 산업자원부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올해 이어지는 제3차 전자상거래활성화 워킹그룹의 소비자보호 워킹그룹 연구활동에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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