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네트워크’에 소비자보호원 관련 사이트를 연계,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말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캐나다·호주·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덴마크·핀란드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10여개국이 참여한 기구로, 웹사이트(http://www.econsumer.gov)를 통해 회원국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를 중재해주고 있다.
이 사이트는 그러나 영어로만 운영돼 국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였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소보원에 전담직원을 두고 우리말로 들어온 구제신청을 영어로 번역해 사이트에 올린 뒤 결과가 나오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우리말로 통보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13일과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재경부와 법무부, 공정위, 소보원 관계자 등 5명의 대표단을 보내 국경을 넘어선 소비자거래에 관한 분쟁해결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반품이나 환급을 원할 경우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 주체와 관련법을 어떻게 정할지의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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