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이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무단중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8일 내각회의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CATV)사업자에게도 ‘송신가능권’을 주어 제3자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스트리밍 중계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의 보고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향후 광대역 전송기술 발달에 힘입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스트리밍 중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 등의 기술을 이용해 중계해도 TV·라디오나 CATV사업자가 이를 막을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음악을 연주하거나 드라마를 연기하는 ‘실연집’, 음악곡이나 드라마의 저작자 및 레코드제작자에게 네트워크상에 작품을 송신하는 송신가능권이 부여돼 제3자가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작품을 전송하지 못하게 된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sungho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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