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군당국은 작년 말 민간인 통신 감청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을 은밀히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7일 보도했다.
이 법령은 국방부 방위암호국(DSD)에 호주내 민간인 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 법령이 개인 신변 위협이나 중요 범죄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간 통신 감청을 엄격히 금지한 데 반해 새 법령은 감청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용해 첩보 등을 수집하는 DSD가 국가 안보, 외교, 경제적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신을 감청해 그 결과를 연방정부에 보고할 권한을 갖게 됐다.
<자카르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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