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e커머스의 확산을 위해 법적인 토대 마련에 들어갔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구조위원회는 e커머스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시행규정의 초안을 출간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판매 기업은 소비자의 인증이 도용돼 거래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안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온라인 판매 기업의 주문 확인 전자우편을 소비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경제산업성이 이같은 시행규정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 e커머스 분야에서 상품 배달 사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대금 청구 등의 문제가 속속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만으로 이를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 측은 이번 시행규정이 관련 법률의 모호함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 e커머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보다 많은 기업이 e커머스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협회와 일본전자상거래촉진위원회(ECOM)가 참가해 작성됐다.
경제산업성은 초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수렴해 최종 시행 규정을 3월말 공개하고 이를 매년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미래산업과학기술협회(AIST)가 최근 73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0%에 달하는 59개 사이트에 보안 결함이 있으며 일본 정보개발센터(JIPDC)의 보안 인증이나 프라이버시 마크를 획득한 조사 대상 사이트의 68%도 보안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무라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오는 2006년께 6조14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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