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튀는 경쟁체제로 몸살을 앓아온 온라인사진인화서비스 업계에 이번에는 특허권 시비까지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사진인화서비스 직스(http://www.zzixx.com)를 운영중인 디지털포토(대표 송정진)가 지난해 9월부터 스코피(http://www.skopi.com)라는 사이트를 오픈하고 자사 직영주유소망을 통해 오프라인 인화서비스를 제공중인 SK글로벌을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4차례에 걸쳐 심문이 진행된 상태며 SK글로벌 측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 1월 30일 특허청에 특허이의신청을 제기해놓고 있다.
디지털포토는 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 중반에 온라인사진인화서비스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지난해 10월 12일 ‘디지털이미지 온라인 인화방법’으로 정식 특허(등록번호 2001-0312843-00-0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포토 측은 “영세한 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인화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어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가격파괴에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업체를 폐업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SK글로벌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에 직접 호소하게 됐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SK글로벌 측은 온라인사진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자사 직영 주유소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SK텔레콤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충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일 뿐 이익창출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관련업계는 대기업이 소규모 업체들이 하는 사업에 발을 담그는 것은 문어발식 확장이라며 비난해왔다.
이번 특허분쟁은 특허 내용이 발명품이 아닌 인터넷 비즈니스모델분야여서 이번 결과에 따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아직까지 디지털포토 측이 SK글로벌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사진서비스업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영세 업체들은 스스로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높아 과열양상을 보여온 이 시장이 경쟁력 있는 몇 개 업체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사진인화서비스는 2000년 하반기부터 직스를 필두로 수십여 업체가 생겨났으며 현재까지도 10여곳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장당 수백원을 받고 사진인화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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