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증권사 또는 애널리스트가 특정기업에 대해 매수를 추천할 때는 이 회사와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감독강화방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종목을 추천할 때 보유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애널리스트도 추천종목과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산적 이해관계의 범위와 공시방법 및 내용은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의 추천에 대한 대가로 추천회사 또는 그 회사의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맡은 업종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밖에 보고서 자료 작성과 공표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되, 보고서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체평가 수록, 회계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종목 또는 관리종목 등 일정종목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금지, 인수부서와 리서치부서간 정보차단 장벽 구축 등에 대한 항목을 담도록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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