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벤처확인기준에 혁신능력 평가가 추가돼 부실 벤처기업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CEO 또는 최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벤처기업 확인 취소가 제도화된다. 또 현행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은 당초 2007년까지 운영하되 벤처확인제도는 2년 유효기한을 감안, 오는 2005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석영 중소기업청장은 2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28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될 예정인 벤처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벤처비리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벤처확인기준을 혁신능력과 기술력 위주로 대폭 개편·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올 4월부터 해당 기업이 벤처 확인을 받기 전 스스로 평가항목을 검증할 수 있는 벤처인증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무늬만 벤처인 사이비 벤처를 가려낼 수 있는 사전 검증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지난 97년 정부의 벤처 지원정책이 시행된 이후 큰 무리 없이 벤처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은 판단에 따라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은 2007년까지 운영하되 확인제도만 유효기간을 일반 벤처는 2005년, 벤처캐피털은 2006년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관 실명제를 도입,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협회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 부실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을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뒷받침된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이 60%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며 “올 상반기중 부처별 협의를 통해 연기금 확대를 통한 벤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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