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분야 감리제도 법제화를 위해서는 GIS감리와 공공측량성과심사의 상호 역할조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GIS학회(회장 김영표)가 최근 개최한 ‘GIS감리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결과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공공측량성과심사와 같은 기존 제도와 GIS감리제도간의 상호 역할조화가 GIS감리 법제화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의 원종순 사무관은 “책임감리를 실시한 GIS사업의 경우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면제해주는 등 GIS감리 적용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GIS책임감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측량협회의 이재원 박사는 “공공측량성과심사제도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도 GIS감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명지대 김감래 교수와 국립지리원 조흥묵 사무관 등은 “양 제도의 충돌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상호 호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양 제도의 조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업 최종단계에서 계획대비 설비결과를 심사하는 공공측량성과심사제도를 진행과정에서의 감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GIS감리제도와의 통합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GIS감리시행과 발주기관 및 감리기관의 관리역할을 수행할 GIS품질인증센터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감리협회와의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GIS 책임감리 부실에 대한 양벌규정 및 손해배상 등 보다 엄격한 제재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NGIS팀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3월중 입안을 완료하고 오는 6월까지는 GIS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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