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게임장에서 메달 게임기를 통해 배출된 메달을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에 따르면 문화부는 게임장에서의 경품 제공은 경품 게임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배출된 메달을 통해 문화상품권·완구류·문구류 등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고시안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메달을 경품으로 교환해 줘도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메달 게임기의 메달을 통해 경품이 제공될 경우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18세이용가 메달 게임기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성인용(18세이용가) 게임장이 사행성을 유발하고 도박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새로운 법 개정이 개악이 되고 말았다며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의 이번 결정은 아케이드 게임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면서 “이같은 고시안대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성인용 게임시장은 모두 와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달 게임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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