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전자파 차폐장치가 광고와는 달리 별 효과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휴대폰의 전자파 방출량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20일 경고했다.
CBS 방송에 따르면 FTC는 이날 ‘휴대폰 전자파가 뇌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전자파의 99%를 차단한다’는 등의 광고를 TV·신문·잡지·인터넷 등에 내고 전자파 차폐장치를 팔아온 2개 업체를 제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회사가 판매한 제품은 전화기의 귀에 대는 부분에 붙이는 금속과 섬유복합물질로 만들어진 부착물이다. 그러나 휴대폰 전자파는 주로 안테나와 전화기 본체 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귀에 대는 부분에 부착물을 붙인다고 전자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FTC는 지적했다.
이런 차폐장치는 휴대폰의 신호 수신을 방해해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자파 방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전자파의 피해를 줄이려면 전화 사용을 줄이거나 핸즈프리 세트를 사용하고, 전파가 약한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고했다.
FTC가 제소한 스톡밸류1·컴스타텔레커뮤니케이션스 등 2개사는 ‘세이프 T실드’ ‘노데인저’ ‘웨이브실드 1000’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FTC는 덧붙였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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