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유전자(DNA) 절도가 21세기 신종 범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5일 민간 유전자 감식기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전자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이 무심코 남긴 담배꽁초나 컵, 모발, 혈액, 피부 조각, 지문 등을 훔쳐 DNA 분석을 의뢰할 경우 질병과 혈육 관계 등의 정보가 외부에 쉽게 노출돼 사생활 보호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법률개정위원회(ALRC)와 호주건강윤리위원회(AHEC)는 상업적 목적으로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민간 유전자 분석기관들의 실태를 조사해 내년까지 관련 법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카르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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