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의 입지 확보가 쉬워진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기존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개정, 서울 소재 창업보육센터의 졸업 및 졸업예정 기업들이 입지 확보에 활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은 세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이 공동 시설 및 사업장 구입 등을 목적으로 모여 공동사업계획을 수립, 시설자금·협업화자금·운전자금 등을 신청·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협동화사업은 사업참여기업의 2분의 1 이상이 창업후 1년 이상인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했지만, 최근 관련규정이 개정돼 참여기업 모두가 창업후 1년 미만이라도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청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02-769-6603∼8)에 접수하면 된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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