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규정 강화 `투자자 주의보`

 

 등록취소,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등록업체의 재무실적 결과공시가 나올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코스닥 증권시장은 오는 15일 삼영열기를 필두로 12월 결산법인들이 정기주총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재무실적 결과공시를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증권업협회등록 규정에 따르면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과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 등은 ‘즉시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표참조

 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일부잠식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고 사외이사 미선임, 감사위원회 미구성, 재무제표 미승인 등 정기주총 미개최,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주식분산기준 미달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장조치 결과는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취소를 결정할 경우 매매일 기준 15일 이내에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된다.

 이밖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일이고 해당법인은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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