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경식)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제품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중기청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억원을 신용지원키로 하고 대출절차를 일원화해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와 평가를 맡도록 했다. 또 지원업체의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 여력 유무에 관계없이 신용으로 대출하며, 대출금리 연 5.7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대기업·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나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의 운전자금과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오는 20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 (051)630-7400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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