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자유치를 가장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챙기고 금감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별텔레콤과 관련, “사모 또는 해외 CB·BW 발행은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측과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고 7일 해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한별텔레콤이 작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현금·현금등가물 75억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타법인 출자금 27억원과 대여금 48억원으로 정정하기로 결의했으나 다음날까지 공시하지 않음에 따라 공시심사실에서 회계감리국에 조사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이미 검찰이 한별텔레콤의 대표이사 등 임원을 구속 수사중이어서 회계감리국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공시심사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별텔레콤이 지난 99∼2000년 두 차례의 사모BW, 세 차례의 해외CB 등을 발행해 모두 64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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