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설 연휴(하행 9일 12시∼12일 12시, 상행 12일 12시∼13일 24시) 중 수출입화물 적재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진출입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설 연휴에 주요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통제될 예정이나 수출입화물적재 차량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에 컨테이너·일반 화물적재 차량은 수출입 신고필증이나 신용장 사본 등 수출입화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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