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 경찰청이 추진중인 온라인경매 허가제에 대해 미국 업계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http://www.nytimes.com)는 일본 경찰청이 최근 자국내에서 사업중인 인터넷 경매업체들에 라이선스를 얻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고 이는 온라인 경매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사기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업체들에는 규제로 작용, 시장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경매사이트들은 경찰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이름과 경매 아이템에 라이선스 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또 이 조치는 경매 물품외에 중고물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광고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일본 정부가 준비중인 경매사이트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움직임은 또 일본 정부의 인터넷 자유방임 정책이 끝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경찰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업계와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사업중인 야후·e베이·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베이의 관계자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도 “법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스튜어트 베이커 변호사는 “이 이상의 조치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인터넷 경매를 전당포 수준으로 낮춰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 확산을 추진중인 일본 정부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업계 관계자는 “시장도 성숙하기 전에 규제가 앞서 간다”면서 “해외업체 따라잡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온라인 경매시장은 성장세가 미국에 비해 낮은 가운데 야후 재팬이 200만개의 물품을 판매해 최대 업체로 자리잡고 있고 e베이와 MSN·AOL재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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