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법이 인터넷환경에 맞게 새롭게 개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6일 서울 삼성동 COEX 회의실서 ‘무역자동화사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관한 문제점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관련 지정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 등을 논의했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무역자동화법) 개정방향과 △무역자동화 사업자의 역할 및 사업 전략 등 두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희철 충남대 교수는 “10여년전 제정된 무역자동화법은 현행 정보통신 발전상에 발맞춰 전향적 변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용찬 인터젠컨설팅 대표는 “최근 민간분야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KTNET 등 현행 지정사업자의 지배구조를 개방, 민간부문의 이같은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학계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 오는 연말께 무역자동화법 개정을 비롯해 무역자동화사업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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