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법 개정 세미나>토론요지

최근 전자무역이 국제 e비즈니스의 근간으로 떠오르면서 전자무역의 법적근거가 되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역할변화 등이 쟁점화하고 있다.

 이에 전자신문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회의실에서 ‘무역자동화사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전자무역 정착에 걸림돌이 돼온 각종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문희철 충남대 교수와 박용찬 인터젠컨설팅그룹 대표가 맡았으며, 각 세션의 토론자로는 심은섭 티페이지 사장, 이충화 일렉트로피아 사장, 백성기 외환은행 부장 등 10여명의 패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소개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이번 ‘무역자동화사업 발전전략과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는 무역협회,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참석해 무역자동화법 개정과 지정사업자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패널들은 우선 도입 10년을 맞는 국내 무역자동화사업이 어느 나라보다 인프라 면에서 뛰어나고 향후 동아시아 전자무역을 주도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세미나의 최대 핵심사항인 무역자동화법 개정에 대해서도 지난 91년 폐쇄적인 VAN EDI 환경의 법률을 인터넷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무역자동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화사업자지정제도는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여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면서 국가인프라 차원의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문희철 교수는 “현재 무역자동화법 제5조 1항의 ‘지정사업자제도’가 인터넷 환경에서의 무역업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고 무역자동화기술의 선진화 마저 가로막고 있다” 며 “어떤 식으로든 자동화법과 지정사업자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디지털대학 안병수 교수는 “무역자동화촉진법은 우선적으로 지난 91년 제정당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EDI관련 법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무역자동화촉진법이라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큰 의미를 지닌 자동화촉진법이 개정논의에 들어간 것은 급변하는 개방적 인터넷 환경과 기존 법률상의 괴리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처음 법 제정 당시 사업화 대상 범위와 현재의 범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자동화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1년 당시에는 자동화가 초점이었고 사업 범위 또한 은행, 통관,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업무에 한정, 이들이 VAN으로 연동돼 내부 프로세서의 자동화는 가능했지만 국제적인 인터넷 환경에 놓여있는 지금에 와서는 국가간 무역자동화를 추진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정사업자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자체가 진입장벽이지만 이를 국가 공공인프라로 판단할 경우 아직은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과점으로 갈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아이컴피아 정혜영 사장은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무역자동화인프라사업이 우리나라만큼 잘돼있는 국가는 없다” 면서 “결과적으로 자동화법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무역자동화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통합(민간기업간)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견기업 이하들에 대한 제도 지원을 촉구했다. 대기업들은 제각각 프로세서 자동화를 통해 실질적인 전자무역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KTNET과 같은 국가 인프라를 연결하는 에이전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의 KTNET 독점체제의 사업형태는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페이지 심은섭 사장은 사업기회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법개정은 무역 효율성을 높히는데 초점을 맞춰 전자무역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적 근거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역자동화 관련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지정사업자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KTNET 신원식 상무는 무역자동화 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 “민간업체 참여시 이익추구에 집착, 국가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공공 서비스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 상무는 또 “무역유관업체들이 참여한다해도 종합상사, 물류업체 등 일부 대기업 중심이 돼 중소무역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무역협회가 현재와 같이 전액 출자법인 체제를 유지, 단일한 의사결정구조 아래 강력한 업무추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신 상무는 강조했다.

 데이콤 이창우 상무는 “KTNET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무역자동화 분야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데이콤의 각종 e비즈니스 솔루션을 전자무역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EDI서비스 업체인 골드로드21 장금용 사장은 “현행 무역정보화사업 지정사업자제도는 복수 지정으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개정과 더불어 민간업체와 지정사업자간 동등한 경쟁환경을 정부가 먼저 조성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 사장은 “지정사업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해당 사업자는 비영리법인 형태를 유지, 민간업체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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