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법 개정 세미나>추진 경과와 문제점

 ◇무역자동화 추진경과=국내 무역자동화는 지난 87년 ‘국가전산화 확대회의’에서 무역업무의 전산화 방침이 수립된 이후 산자부 전신인 상공부의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에 의거, 90년 한국무역협회내 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이 발족함으로써 구체화된다. 동 추진단은 92년 3월 한국무역협회의 100% 출자로 별도의 민간전담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 발전됐다.

 같은해 12월 역사적인 무역자동화시스템의 개통과 함께 41개 무역업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93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무역자동화서비스가 제공됐다.

 무역자동화시스템 구축은 기본적으로 상역·외환·통관·운송·보험 등 수출입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무역업체와 무역유관기관이 PC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뢰성·보안·안정성 등이 보장된 사용자 중심에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제1단계(90∼92년)의 기반조성, 제2단계(93∼94년)의 확산, 제3단계(95∼97년)의 정착 등 총 3단계로 추진됐다. 기반조성단계에서는 특별법 제정, KTNET 설립, 전자문서 개발, 시스템 구축, 표준제정, EDI인식제공이 주 사업으로 추진됐다. 확산단계의 핵심사업은 LC·EL·IL 업무와 수출통관이었고 수입통관·수출입화물통관·관세환급·국제무역망연결 등이 정착단계에서 완성됐다.

 현재 무역자동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정사업자는 KTNET과 데이콤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 무역자동화는 KTNET의 독점적인 지위하에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역자동화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외환·상역 업무의 경우 지정사업자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제2사업자인 데이콤이 지분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자격을 상실했고 통관부문의 경우 관세청과 KTNET의 독점협약에 의해 시장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이다.

 ◇문제점=최대문제는 무역자동화법상에서 업계와 사업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업자지정제도가 꼽힌다. 업계는 폐쇄적인 VAN EDI 환경하에 도입된 지정사업자제도가 무역자동화사업의 독점을 초래하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웹EDI를 기반으로 한 다른 무역EDI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KTNET은 무역자동화사업을 국가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우후죽순격의 사업참여는 중복투자의 폐해를 낳고 정착단계에 접어든 무역자동화 추진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논리다. 특히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무역자동화협의체(PAA)의 참여기관들도 사실상 정부가 최대주주고 각자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지정사업자제도의 존속론을 주장하고 있다.

 무역자동화법에서는 제5조 1항의 지정사업자제도와 함께 2항에서 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무역 관련 정보의 전송,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DB 제작 및 보급 사업, 기술보급 등 사후관리, 교육·홍보 등을 지정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개정·시행된 대외무역법 제9조 4의 전자무역 중개기관 지정 및 그 사업범위와 중복을 보이고 있다. 전자거래진흥원이 운영하는 ECRC사업과도 중첩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