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순수 신용만으로도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원되는 500억원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신청·접수 및 평가, 대출 절차를 일원화했으며 ‘이노-비즈 사업’ 참여업체를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업체로 선정될 경우 부동산 담보나 신용보증 여력 유무에 관계없이 100% 순수 신용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연 5.75%,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형식으로 지원된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양식을 참조해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 (042)481-4377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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