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때 투자자들이 발생 동시에 이를 알 수 있도록 수시공시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일부 수시공시는 시장운영자가 사전에 공시내용을 검토하느라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많다”며 “주요경영사항들은 발생 즉시 공시되도록 수시공시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검토 등의 공시이전 절차에 의해 주요경영사항이 발생시점으로부터 몇시간, 심지어 며칠이 지나서야 공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기업 내외로 점차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정보취득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일반투자자들만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기업이 전자공시를 통해 즉각 공시하도록 하고 나중에 보완 또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사후 대응하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장·등록기업들은 특별손익발생, 파생상품 거래손실, 배당액 증감, 타법인 출자·출자지분 처분, 거래처와 거래중단, 손해배상의 청구, 생산중단·폐업 및 생산재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수시공시로 시장에 알리도록 돼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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