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정보통신·생명공학·대체에너지·환경산업에는 출자총액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출자총액 제한,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라는 원칙과 출자총액 예외조항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자총액 예외조항인 신기술산업의 범위를 정보통신산업과 생명공학산업·대체에너지 및 환경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업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에는 그러나 ‘해당기술을 기업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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