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분별한 스팸메일 등 원하지 않은 광고 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e메일에만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동전화와 팩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스팸메일 등을 보내면서 발신자 연락처를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광고 등의 표시문구를 영리목적의 광고정보는 ‘광고’, 비영리적 정보제공은 ‘정보’, 성인정보 제공은 ‘성인광고’, 이용자가 이미 수신을 동의했을 때는 ‘동의’라는 문구를 e메일 제목란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맨앞에 표시하도록 했다.
유선전화를 이용한 광고도 통화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구두로 알려 승인을 받은 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한 네티즌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조정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신속·간편하게 물질적 배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e메일환경개선협의회, 한국콘텐츠사업자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들과 함께 ‘e메일 환경개선협의체’를 이달중 구성,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민간자율 규제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서 이용자의 e메일 주소가 추출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개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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