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장 상장종목인 대우전자·대우통신·오리온전기·핵심텔레텍·한별텔레콤·맥슨텔레콤·이트로닉스·누보텍·이지닷컴·휴니드테크놀러지 등 10개 정보기술(IT)업체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종전에는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판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상장을 폐지했으나 오는 4월부터는 관리종목 지정 없이 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년 연속 자본잠식된 기업도 곧바로 퇴출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0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대우전자·대우통신·오리온전기·핵심텔레텍·한별텔레콤 등은 이번 결산기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2년 연속 자본전액 잠식사인 맥슨텔레콤·이트로닉스·누보텍·이지닷컴 등도 퇴출 위기에 몰렸다. 휴니드테크놀러지는 공시서류 미제출로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거래소는 “퇴출 강화는 거래소시장의 건전성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퇴출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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