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단말기값이 많이 올라 사용중인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는 일단 잃어버린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해 보자.
당장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해당 통신서비스 업체의 고객센터나 각 업체의 상담·분실 신고센터에 분실신고 및 정지신청을 하는 것이다.
습득자가 고의로 부당한 사용을 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요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분실신고를 한 후 장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통신업체 직권으로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통신업체의 여러 부가서비스 중에서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친구나 가족 등 주위 가까운 사람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폰을 분실 시 위치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한번쯤 이용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용할 때마다 건당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서비스 이용의 제한 조건은 휴대폰을 분실 전에 위치추적 관련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과 반드시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누가 습득하지 않은 상태거나 파손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 위치만 불확실하면 이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5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6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7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8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9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10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