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거나 컴퓨터 등에 내장된 상태로 거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온라인 무역이 지난해(4∼12월) 수출 1146만달러, 수입 617만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전자적 무체물의 온라인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디지털 콘텐츠 563만6000달러, 패키지 소프트웨어 307만4000달러, 컴퓨터 관련 서비스(컨설팅, 시스템 설계·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전체를 일괄 수행) 188만6000달러, 데이터베이스 제작 86만1000달러를 포함해 총 97건, 1145만7000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대상국가로는 일본이 334만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캐나다 197만3000달러, 프랑스 184만 6000달러, 대만 109만2000달러 순이었다. 수입은 총 11건, 616만6000달러로 조사됐다.
대금결제 방식은 전체 수출입 가운데 95%가 수출입자간 단순송금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신용장 방식의 결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IT산업의 수출 촉진과 인터넷·벤처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지난 2000년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 전자적 무체물 수출에도 일반상품의 수출과 동일한 수출 지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을 대외무역법상의 무역 범위에 포함시켰다.
전자적 무체물 온라인 수출입이란 소프트웨어,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거나 컴퓨터 등에 내장된 상태로 반출입된 후 인도·인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자부 무역정책과 홍석우 과장은 “아직 거래실적이 미미하지만 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수출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자적 무체물의 온라인 무역 비중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정부는 전자적 무체물 수출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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