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고시안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게임제공업 설치 범위와 관련한 정부의 고시안 발표 시기는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본지 1월10일자 31면
산자부는 11일 문화부에 공문을 보내 싱글로케이션의 설치범위를 골자로 한 고시안이 불명확하고 실효성 확보에도 의문이 간다며 이 안에 대한 조항 수정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고시안 가운데 영업소 이용고객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제4조 다항의 경우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특히 일반 통행인에 대한 서술부문과 시설물 설치 기준의 모호함은 법률적 구속력을 얻기 힘들다”며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자부 및 학부모 단체, 관련업계가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설치의 경우 ‘학교 보건법상 절대 정화구역’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번 고시안에서는 이 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 며 원안 수정을 통한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비게법 시행령에는 관계 부처의 합의를 통해 고시안을 공고토록 하고 있어 산자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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