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9일 한국디지탈라인의 퇴출심사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3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아이넷필의 재등록심사 결과 질적인 문제에 따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한국디지탈라인의 자구계획을 지난해 연말까지로 못박았으나 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 완료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률적인 검토를 보완해 23일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탈라인은 법원으로부터 출자전환 인가가 늦어져 지난 4일에야 자구계획을 마쳤지만 출자전환의 완료시기는 지난해 12월 17일 이사회 결의, 채권자와 회사와의 합의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의 소명자료를 지난 8일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출자전환 완료시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이미 가졌으나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법률적 해석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등록취소심사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섬유업체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이동전화유통·SI업체로 재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아이넷필에 대해 “합병시기가 짧고 존속법인과 분할법인의 차이가 크며 경영 투명성에도 문제가 제기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넷필은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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