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종류가 현행 534개에서 578개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신규기술 △물류 표준화·자동화·정보화사업, 도매배송업·공동물류업 등 첨단 물류업 △정보처리·전자·통신 등 기술계 학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런 기술 또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9
코스피, 6600선 유지…급등 줄이고 숨 고르기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