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HAM은 셀룰러 가입자 확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수입 모바일 핸드셋에 부과하던 16%의 상쇄관세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셀룰러 핸드셋의 국내 생산이 부재하던 때에 부과하던 상쇄 관세를 이제는 더 이상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16%나 되는 상쇄 관세로 모바일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셀룰러 폰 신규 가입자 증대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추켜 경제가 악화된다고 ASSOCHAM은 발표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핸드셋의 80%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밀수품이다. 2000-01 기간 모바일 핸드셋 수입관세는 25%에서 5%로 낮아졌지만 상쇄관세는 여전히 16%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자본 비용의 감소는 적정 가격에서 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ASSOCHAM은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네트웍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많은 셀룰러 업체들이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를 어느 영역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서비스세 또는 제품 판매세 두 가지 방식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ASSOCHAM은 셀룰러 업체들이 SIM카드에 부과해야 할 세금의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일부 셀룰러 회사들은 SIM카드 비용을 판매 거래로 취급하고 있기에 주정부에 판매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ASSOCHAM은 지적했다. 반면에 이것을 서비스로 간주하는 회사들은 서비스 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정부로부터 서비스세를 징수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판매세 징수를 받는 업체가 있다
< (주)비티엔 제공 http://www.gate4ind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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