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이 1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제55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안을 상정,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 합병조건에 대해 심의위원간 이견이 많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차기 심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위원들간에 시장점유율 제한 등 경쟁제한 조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통부가 제시한 합병승인 조건에 대해 경쟁제한 측면에서 충분한지 미흡한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차기 심의회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1월 중순, 늦으면 1월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지난 9월 각각 이사회 및 주총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합병키로 한 당초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합병인가 신청 접수후 90일 이내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 필요할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SK텔레콤의 합병인가 신청후 90일을 넘지 않았으며, 필요할 경우 인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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