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허용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96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영화 검열 위헌 결정으로 시작된 이른바 제한상영관(등급외전용관) 도입 논쟁이 5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지난 8월 30일 영진법의 등급보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이후 8개월여만에 비로소 법의 공백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영화진흥법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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