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프로테이프 조세특혜 혜택

 앞으로 영화 및 프로테이프 업체도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법상 각종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케이블TV방송 및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 한도도 크게 확대된다.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는 27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화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진 장관은 “문화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부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 산업으로 인식돼 각종 세제 및 금융 지원 측면에서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방송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문화산업을 서비스산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국산애니메이션 TV 편성 제도 개선 △케이블TV 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자(PP)에 대한 대기업·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외주제작 정책의 실효성 강화 △버추얼 광고 허용 △문화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 △문화산업분야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재경부, 방송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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