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부터는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 가능해진다.
LGEDS시스템(대표 오해진)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전체 210개 등기과(소) 가운데 전산화작업을 완료한 157개 등기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서비스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최초의 정부대 민간(G2C) 서비스로 그동안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하던 부동산 등기서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원하는 일반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접속해 ‘등기 인터넷서비스’를 클릭한 후 ‘부동산등기 인터넷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거나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www.registry.scourt.go.kr)에 바로 접속하면 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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