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마스크 금사기 등 공장자동화 관련 503개 품목을 내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에는 기존 감면품목 가운데 투자수요가 낮은 폐열 보일러 등 95개 품목이 제외되고 신규 시설투자 수요가 큰 자동재단기 등 83개 품목이 신규로 포함됐다.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반도체산업의 마스크 금사기와 좌표측정기, 전기전자산업의 발전기 차단장치, 광섬유 제조기, 자동차산업의 가스 발생기와 자동조립설비 등이다.
내년도 관세감면대상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수입신고분에 적용되며 올해 포함됐으나 내년부터 제외되는 품목 중 현재 도입을 진행중인 물품은 제조업체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해 기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LG전자, 대대적 사업본부 재편…B2B 가시성과 확보 '드라이브'
-
5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6
[정유신의 핀테크 스토리]'비트코인 전략자산' 후속 전개에도 주목할 필요 있어
-
7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8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9
현대차, '아이오닉 9' 공개…“美서 80% 이상 판매 목표”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