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매매거래 정지 올 66사 109건으로 급증

 올들어 제3시장 기업들의 매매거래정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12월 19일 현재까지 제3시장에서 발생한 매매거래정지건수는 66개사 109건으로 지난해 18개사 21건에 비해 400% 이상 급증했다. 또 전체 지정법인 중 매매거래정지 회사수의 비율도 지난해 13.6%에서 37.9%로 높아졌다.

 매매거래정지의 주된 원인으로는 불성실공시가 61건(지난해 2건)으로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정기공시서류미제출이 18건(16.5%), 투자자보호 10건(9.2%) 순이었다. 불성실공시로 인해 매매거래정지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23일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불성실공시가 매매거래정지사유에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기공시서류 미제출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규칙이 개정되면서 연 2회의 결산실적을 보고하도록 공식화됐지만 이를 무시한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코스닥증권시장은 밝혔다.

 지정기업 중에서 거래정지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티앤티월드콤으로 정기공시서류 미제출(1건)과 불성실공시(3건), 투자자보호(2건) 등의 사유로 총 6회 거래정지됐으며 엔티비(4건), 인사이드유(4건)도 매매정지발생이 잦았다. 또 올해 거래정지된 기업 중 3회 이상 정지된 기업은 모두 11개사며 이 중 5개 기업이 지정취소됐거나 현재 거래정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에서 불성실공시가 월평균 5회 이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매매거래정지가 월평균 1회씩 발생한 만큼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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